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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국제화 추진... 정부, 해외 금융기관을 위한 RFI-K 운영 지침 개정

[한줄 요약] 대한민국 정부가 원화의 국제화를 목표로,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을 통해 원화 결제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운영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9월 16일자 기사 기준,

Global Won Transaction Network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원화의 자유로운 환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등록된 해외 금융기관(RFI)에 대한 개정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부 정책 조정실의 규제 검토와 공청회 기간을 거쳐 외환 업무 및 외환 거래 규정에 대한 지침을 수정한 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해외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은행에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며, 한국은행의 원화 국제 송금 네트워크를 통해 원화 거래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역외 원화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역외 원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등록 해외 금융기관은 기획재정부에 "원화 사업용 등록 해외 금융기관(RFI-K)"로 별도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등록을 마친 기관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고객을 대상으로 원화 계좌 개설, 송금, 투자, 대출 및 차입 거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관들은 고객의 비거주자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매월 거래 내역을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협력하여 해당 기관들의 재무 건전성을 필요한 만큼 점검하고, 거래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