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임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26년 09월 04일자 기사 기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을 맡을 시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장관직 수행 중에도 국회의원 의석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겸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들은 관례적으로 장관직 수락 시 의원직을 사퇴해 왔으며, 이 경우 다음 순번 후보가 의석을 승계하는 방식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용 의원은 장관직 수행으로 인해 정당이 원내 정당 지위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의원직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 내의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