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대한민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특별법에 '핵무기 미개발' 의지를 명시하여 국제적인 비확산 의무를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2026년 7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방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이 법안에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법 추진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특히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국내법에 핵무기 미개발 및 미보유 의지를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됩니다.
법안의 주요 원칙 중 첫 번째는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 제조, 보유 또는 사용하지 않으며, 핵 비확산 체제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의무를 재확인하고,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보고 N'으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핵추진 공격 잠수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미국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에 첫 번째 잠수함을 진수하여, 2030년대 후반에는 실전 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 당국은 약 8,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로드맵 발표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비확산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