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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체인력 지원 확대 방안

[요약] 아파도 쉬지 못하는 유치원 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순회교사와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합니다.

2026년 6월 17일자 기사 기준,

최근 경기도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걸린 상태로 근무하다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가 다시금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Empty Kindergarten Classroom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교사가 갑작스러운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수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순회교사와 대체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근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순회교사는 평소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인력 공백이 발생한 유치원에 배치되어 수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공립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는 수업지원 강사를 배치하여 수업 보조나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인력 공백을 메울 예정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지역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원되었으나, 내년까지는 병가 기간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병가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교원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최소한의 응답이라 평가하면서도, 교원의 병가 사용 승인을 법제화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가 연가를 쓰지 못하는 이유로 '대체교사 구인 어려움'(29.9%)과 '기관 방침'(28.9%)이 높게 나타났으며, '원장의 눈치를 본다'(11.3%)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사립유치원의 운영 구조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초·중등교육법에도 순회교사 배치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