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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개정법 시행과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기관 역량 강화의 과제

[한 줄 요약] 북한뿐만 아니라 외국 세력에 의한 간첩 행위까지 처국 가능한 법안이 시행되었으나,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기관의 역량 강화와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2026년 9월 15일자 기사 기준,

National Security Surveillanc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최근 북한을 넘어 외국 국가나 단체에 이익을 주는 간첩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형법 개정안이 지난 일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수십 년 전 처음 제안된 이후 국회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에는 북한을 위한 정보 수집이나 기밀 유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여 제3국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법적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전쟁이 가속화되고 국가 간 영향력 확대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국가정보원 본부의 항공 촬영을 위해 드론을 사용한 외국인이 체포되는 등, 기존 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웠던 사례들이 발생하며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법적 제도 마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정보기관의 역량입니다. 최근의 안보 위협은 과거보다 훨씬 다변화되고 정교해졌으며, 이에 따라 간첩 행위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능력 또한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정보기관 역량은 오히려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된 잦은 조직 개편과 권한 조정이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거나, 국방방첩사령부(DCC)가 해체되고 새로운 기관들로 재편되는 등의 변화는 급변하는 보안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정보기관의 대대적인 개편은 안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복합적인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이 정치적 변화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탐지 및 대응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목적의 조직 재편이 아니라, 정권의 향방과 관계없이 국가 안보를 수호할 수 있는 유능하고 안정적인 정보 기관의 확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