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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시설 관장, 입소자 대상 성범죄로 징역 15년 선고

[한줄 요약] 인천 소재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관장이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9월 2일 자 기사 기준입니다.

Symbol of Justic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관장 김 모 씨에 대해 성범죄 혐서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 씨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였으며,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 1명에게 유리컵을 던져 머리에 부상을 입힌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취약 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입소자에 대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해당 행위가 장애인 복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